하청 노조에 대한 울산항만공사 사용자성 인정…지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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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조에 대한 울산항만공사 사용자성 인정…지역 첫 사례

울산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하청 노조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이 내려졌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공연대노조는 "자회사 노동자들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원청인 울산항만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울산항만공사 측에 교섭 요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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