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만취 승객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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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만취 승객에 징역 30년 구형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승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분 40여초 동안 1.5㎞가량을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가족 변호인은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책임 회피성 주장만 하는 피고인의 반성·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대리운전 기사는 사회적 지위가 낮고 고객이 주취자라 많은 폭력 범죄에 노출돼 있다.피해자 유가족과 오늘도 늦은 밤 귀갓길을 도와주는 대리운전 기사들을 위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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