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장소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재판장)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단순한 인사치레였으며, 명함 배부를 목적으로 승강장에 간 것이 아니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줄곧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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