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린 38억원대 노쇼사기…피싱조직 팀장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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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린 38억원대 노쇼사기…피싱조직 팀장 징역 8년

군부대나 대학·병원 관계자를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원대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24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팀장을 맡았던 김씨 아래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윤모(25)씨와 현모(47)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5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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