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취업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불만을 품고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머니와 자주 말다툼을 벌여왔고, 이에 따른 깊은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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