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은 점, (명함 교부가) 계획적으로 짜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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