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과 연인처럼 사진 생성' 지방직 공무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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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과 연인처럼 사진 생성' 지방직 공무원 재판행

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신과 부하 여직원이 연인관계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생성해 올린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자신과 같은 과에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이 직장 상사인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가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해 가짜 사진 속 피해자 모습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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