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프로필에 자신과 부하 여직원이 연인관계인 것처럼 가짜 사진을 생성해 올린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자신과 같은 과에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이 직장 상사인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두 사람의 모습이 들어가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해 가짜 사진 속 피해자 모습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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