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교내 곳곳에 물감을 뿌리며 난동을 부려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A씨에게 재물손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과거 이와 유사하게 재물손괴와 아동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두 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를 기준으로 처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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