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가 느껴진다"며 말리는 70대 어머니 흉기로 찌른 아들,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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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가 느껴진다"며 말리는 70대 어머니 흉기로 찌른 아들, 징역 19년

아들을 말리러 따라 나선 어머니가 그 아들의 흉기에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조현병이 급격히 발현된 것이 범행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엄정한 처벌만큼이나 강제력이 수반된 적절하고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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