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새벽 거리에서 과일과 소주를 집어 든 82세 노인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2·남)에게 이달 10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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