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제한을 위반해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두순은 1심에서 징역 8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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