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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