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원활히 배치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교육 과정 운영에 공백이 생길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사립 유치원의 경우 비용 부담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사가 아픈 몸을 이끌고 교육 현장을 지킬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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