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쫓는다며 조카 숨지게 한 무속인, 2심 징역 7년 불복…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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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쫓는다며 조카 숨지게 한 무속인, 2심 징역 7년 불복…대법 상고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 감형 판결(경기보 21일자 인터넷판)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심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같은 사건으로 상해치사 및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공범 6명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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