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50대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추가로 피해 공무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난간을 넘는 방식으로 보안 검색을 우회한 행위도 함께 기소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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