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기 전엔 전자담배가 담배가 아니었다 .
전자담배 금지 구역, 알고 보면 더 많다 국민건강증진법 외에도 별도 법률로 흡연이 금지된 구역이 있다.
적발되면 얼마 내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단속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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