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상해치사 및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공범 6명은 아직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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