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소매점 단속은 두 달 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소매점 단속은 두 달 유예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해, 합성 니코틴 등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일반 소비자가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날부터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해서만 2개월간 유예를 두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은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