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혐의로 9.77t급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조업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이 허가받은 근무처가 아닌 해당 어선에서 조업한 정황을 확인했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변동된 승선원에 대해 신고하고,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경우 허가받은 근무처와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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