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더 쉽고 명확하게 쓴다…작성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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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더 쉽고 명확하게 쓴다…작성지침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개정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24일 공개했다.

개정된 작성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나 수탁자수가 대규모이거나 자주 바뀌는 경우 '배달원', '택시기사' 등으로 유형화해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작성지침 개정으로 현장에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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