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가해자의 금품 갈취와 전치 2주의 상해 및 성착취물 유포 등 범죄 사실이 매우 중대하며 지속성과 고의성이 명백하다”며 “특히 분리 조치 기간 중 피해자를 찾아와 위협을 가한 행위는 가중 처벌 사유이며 과거 학폭 이력은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어 강제 전학 등 8호 이상의 처분 가능성을 높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해송의 박재휘 변호사 역시 “금전 강요, 상해(전치 2주), 반복 폭행, 분리조치 위반까지 있는 점을 보면 경미한 처분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라며 “최소 7호(학급교체) 이상, 사안에 따라 전학 조치까지도 충분히 검토되는 구조”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심의위원회는 서면 자료를 중심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처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한 의견서가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라며 의견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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