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막는 확실한 방법은?" 서영교 의원, ‘소년·성인 분리 보호관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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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막는 확실한 방법은?" 서영교 의원, ‘소년·성인 분리 보호관찰’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중랑갑 국회의원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촉법소년 등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소년보호처분 집행 단계에서 소년과 성인을 분리하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전했다.

서 의원은 “소년범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개입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성인 범죄자와 뒤섞인 환경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것은 교화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는 환경에 놓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보호관찰소가 수행하던 소년 보호관찰 업무는 전국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이관되며, 해당 센터는 소년 전담 통합기관으로 확대·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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