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해외 투자로 외국에 낸 세금, 이젠 직접 공제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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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해외 투자로 외국에 낸 세금, 이젠 직접 공제 신청해야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국내 펀드로 해외투자를 하며 외국에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국세청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들은 국내에 설정된 펀드·상장지수펀드(ETF)·부동산간접투자기구(REITs) 등을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해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면 펀드 판매사가 원천징수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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