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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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 역, 공항 개찰구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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