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경남지역 사립고등학교로 온 '파견 교장'에 내린 경남도교육청의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A 고교 측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서울 한 고교 교사 B씨를 교장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B씨가 교장이 아닌 교사로 승인받아 경남 학교에 파견받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사립학교법상 학교장은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며 "이 경우는 교장으로 파견받았기에 임용권자가 서울과 경남에 이중으로 있는 셈이라 제대로 된 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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