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 인구 10명 중 9명은 매달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대상은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관내로 전입해 올해 1월 30일까지 추가로 실거주 확인된 주민이다.
청양군은 기본소득이 기존 거주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이주하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