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75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무죄가 확정된 성폭력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 청구됐다.
"적극적 저항 없었다"…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된 '최협의설' .
공대위는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적극적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헌적 판결"이라며 "국가가 외면한 피해자에게 남은 마지막 구제 수단은 재판소원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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