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환전)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소재의 한 건물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용자가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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