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공정위 과징금 2349억 취소···“부당지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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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공정위 과징금 2349억 취소···“부당지원 아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전날(23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공정위가 의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급식거래는 상당 규모로 거래돼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한 걸로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2021년 6월 삼성전자 등 4개사 사내급식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총 2,349억여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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