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타고 제주로 밀입국했다고 주장한 3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0월 밀입국으로 강제출국된 뒤 지난달 중국에서 철선을 타고 제주로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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