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국당한 뒤 다시 배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4일 밝혔다.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밀입국 혐의로 강제 출국 조처된 뒤 지난 3월 중국 칭다오에서 일반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가를 통해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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