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이 노동자성 사각지대 해소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반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성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택배 기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이들로 구성된 단체는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3권을 폭넓게 인정해 이들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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