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소매점 규제 2개월 유예…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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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소매점 규제 2개월 유예…계도기간 운영

액상형 니코틴을 쓰는 전자담배도 궐련(일반담배)과 똑같이 규제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소매점에 대한 규제 이행 단속을 2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히고 이날부터 개정 법률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해서만 유예를 두고, 2개월 뒤에는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의 경우) 내일부터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는 경우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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