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면접에서 알게 된 응시자 전화번호로 사적 연락을 한 면접위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고, 그 소속 행위자인 A 씨 역시 같은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방서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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