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의 도심 환경을 고려해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담고 있다.
또한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운행 정지 대상 시설이나 육교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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