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강철호 의원(동구1),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집합건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일부 건물에서는 내역 공개가 불투명해 입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해 왔다.
조례안의 핵심은 부산시가 집합건물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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