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측이 미국 법원의 증거 수집 절차와 관련한 항소심 결과를 왜곡·과장하며 고려아연과 페달포인트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려아연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또한 고려아연은 1782 제도 자체가 본질적으로 증거 신청 절차에 불과하므로, 현재 한국 소송에서 실질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판단은 이번 항소심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에 따라 수집된 문서에는 미국 법원의 보호명령이 적용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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