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모두 103건의 법률 제정·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국가가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부족분을 일정 수준까지 보전해주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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