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피해 복구와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 회복금이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최소 보장 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보호 강화 방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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