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수 국무1차장은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로 변모한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면서 "인권 침해와 근로조건 위반 사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분야별 대책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를 확대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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