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 현장의 수요에 대응해 특수외국어 전공자의 활용 방안을 강화하고, 학교 내 교사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원활한 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등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맞춤형 학습 지원과 다국어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김 국회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이 국내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을 완화하고, 교육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며 “언어와 환경의 차이로 인해 배움과 성장의 기회마저 사라지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