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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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본 법안은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은 법으로, 장애인의 여러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1976년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지정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됐고, 1981년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됐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법률이 제정되며 장애인 정책 관련 법률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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