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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