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남양주시장 경선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한 최민희 의원을 경고 조치했다가 하루 만에 해지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당 선관위 측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2시 30분 부로 최 의원에게 내린 경고를 해지했다.
도당 선관위는 같은 사유로 김병주 의원에게 내린 경고 조치도 함께 해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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