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무조정 심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은 물론 가상자산 보유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재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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