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33일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방임한 친부는 왜 4년 6개월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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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3일 '해든이'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방임한 친부는 왜 4년 6개월뿐일까

잔혹한 학대로 생후 4개월 만에 숨진 영아, 일명 '해든이'(가명)의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의 중형 선고와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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