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폐기물 수거 행위도 포함됨을 명시하도록 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관리항만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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