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해양수산부, 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폐기물 수거 행위도 포함됨을 명시하도록 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관리항만 운영 주체인 시‧도지사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