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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