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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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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