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새우살서 동물약품 기준치 초과…식약처, 판매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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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새우살서 동물약품 기준치 초과…식약처, 판매 중단 조치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되면서 당국이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주)조은수산'이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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